봉화군보건소(소장 우양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기로 해 애연가들로부터 관심을 끌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새해부터 담뱃값 인상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 등을 제공한 업주와 흡연자는 각각 500만원이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금연 정책 강화로 금연을 결심한 애연가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전문 상담가를 통해 1:1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대체 요법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어, 3개월 이후 유선 및 SMS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수시로 금연을 독려하고 금연상태를 확인하면서 금연 6개월 이후에는 소변과 일산화탄소 검사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직장과 일과시간 내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사업장 내에서 금연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우양구 소장은 “건강의 관심이 고조되는 요즈음 금연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책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해 본인과 가족들의 질병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클리닉에 동참해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고 싶은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봉화군 보건소 를 방문하거나 보건팀 (054-679-673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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