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公論化)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갈등해소의 방편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론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이다. 지난 2013년 10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위원회이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주는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전체 다발의 약 97%를 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주지역에서는 공론화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주지역은 원전소재지역으로 고준위방폐장을 안전하게 건설할 기술이 확보되고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당위성으로 인해 공론화 예외지역일 수 없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중간검토결과발표에서 “2055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처분시설을 원전부지에 건설할지, 제3지역에 건설할지, 저장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간 연장과 동시에 30억원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6개월 연장한다고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론화를 계속 진행해 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공론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공론(空論)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국내 23기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40만3692다발이다. 여기에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만도 약 1만3000다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분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현재는 원전 내부에서 임시저장 중이다. 원전 내 마련된 임시저장소는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한빛원전, 2021년 한울원전 순으로 줄줄이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소장 오영석 교수)가 원전소재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을 위해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규)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최근 경주시 양북면 일원에 중ㆍ저준위 방폐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에 나섰으며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지역에는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으며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갈등비용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세대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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