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들의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분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31일까지 희망자의 신청을 받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해오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군청, 읍면 사무소에 전화,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 후 주소를 옮긴 경우 새로운 주소지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ㆍ말소했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도연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자는 세액 절감과 과세관청은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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