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구걸행위도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사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난이 처벌대상인가 라는 반론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빈곤의 끝자락에서 생계형 구걸행위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기는 가혹하다며 복지강화에 미흡한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의 비판적인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기초 질서유지 정착과 외국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서는 이때 우려되는 피해 예방차원에서는 법집행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뒤 따른다면 동법 개정 시행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내용 중 구걸행위 처벌을 명시한데 대해 사회적 비판이 확산 되자 관계당국은 통행을 방해하는 등 제3자의 자유를 침해할 때만 제재 처벌하도록 하고 권한 남용이나 인권을 침해 하는 일은 없도록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반론의 핵심은 사회복지 자체가 미흡한 상태에서 가난이 죄인 것처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복지정책을 현실화시켜 가난의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 빈곤층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대안 마련이 정책상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국회를 통과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요구 하고 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내용 중 처벌대상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행위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리 해놓았다. 개정 전 법에서는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해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라고만 한정 했었다. 이런 규정의 법을 두고 구걸행위의 책임을 생계유지를 위해 절박한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는 주장에 구걸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타인의 자유 침해는 막아야한다는 기초질서 유지정착의 입장을 고수하는 논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사회 안정과 기초질서 유지 정착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범죄처벌법 자체를 두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법이라고 부정적인 주장으로 예절과 도덕적으로도 해결 할 수 있는 사소한 언행 관련 국민의 일상적인 사생활을 법으로 규정 질서유지 명분으로 징벌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의 비판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내용 중 통상적인 생계형 구걸행위까지 징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개인적 사생활 유지에 가혹하다는 주장으로 동법 집행 시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당국은 사회적 기초질서 유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구걸행위의 징벌를 두고 논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국들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생계형 구걸 자체를 징벌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 해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까지는 구걸행위를 두고 현장 계도 위주로 처리해 왔다. 구걸행위 자체도 물리력을 행사 하거나 현저한 위해 행위가 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혐오감이나 불안감조성 행위로 처리하는 극히 제한적이였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 종류를 보면 구걸행위 등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에 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걸행위로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구걸하는 생계형 구걸 행위와 타인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위협감이나 혐오감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구걸행위는 엄연히 다르다. 후자에 속하는 구걸행위는 당연히 징벌의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생계형 구걸행위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징벌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존권마저 법으로 제정 강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처벌 대상이 모호해 법집행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관계 당국은 감안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로 국민의 비판적인 지적을 해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 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구걸행위를 징벌 대상으로 처벌한 역사를 더듬어 보면 멀게는 16세기경 영국에서부터 발상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근대사회에서는 프랑스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관광객 피해를 우려 법으로 구걸을 통제하고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지나친 구걸행위를 제재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사회적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는 따라야 한다는데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중이 통행하거나 운집하는 터미널 등 지하철 통로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자유를 침해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구걸행위는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제재조치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서 법적 규제는 당연하다. 구걸행위 징벌은 사회적 기초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나친 구걸은 엄격히 제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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