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선린병원 A모 이사장에 대해 자격무효 처분 결정을 내렸다. 8일 포항선린병원 등에 따르면 B모 전 선린병원 이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문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전 B모, C모 이사의 사표 수리와 D모, E모 , F모 이사의 선임 결의 등이 무효됐다. 이후 병원측은 지난 6일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포항지원의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모 전 이사장의 자격무효 처분으로 당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A모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선린병원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근 취임한 A모 전 이사장의 자격무효처분으로 향후 누가 이사장을 맡게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 회의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뭐라고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선린병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A모 전 이사장을 지난 11월 신임이사장으로 재선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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