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은 8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구성에 국회의원 2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린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는 등 지나치게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됐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으로 알 수 있듯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지나치게 행정부 위주로 구성돼 민심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정부의 독도 정책이 나왔다“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해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올해 7월 1일 시행)에 따라 설치됐으며 독도의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한편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개 관련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임명돼 있으며, 김학범(한경대 교수)ㆍ김현(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ㆍ박명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ㆍ진덕희(강릉원주대 교수)ㆍ홍승용(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등 민간위원 5명이 활동 중이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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