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재의 화재 안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재의 화재 발생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은 8일 문화재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가연 소재인 목조로 건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말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등 화재에 취약해 불길에 휩싸일 경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문화유산이 속수무책으로 전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낙산사,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번 문화재 화재 위험 사전예방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문화재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꾸준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 소홀로 인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끝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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