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1만4383건에 2억13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태혁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확인해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83, 638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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