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종합정밀점검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자체보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2급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및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연 1회 이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하며, 점검방법은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이용해 점검해야 하고 결과는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338-411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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