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크고 작은 인사시비로 구설수에 올랐던 경주시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기 위한 자정노력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2명을 비롯해 6급 23명, 7급 21명, 8급 18명 등 모두 64명을 승진대상자로 내정했다.
이어 시는 올 1월 1일자로 121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이동조치를 단행했다.
무난한 인사란 평가도 있지만 정실인사, 특혜인사, 불통인사란 지적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모 직원을 승진 내정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돼 10월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 경북도에 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주시의 인사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부터 나돌던 “김모씨 출신지역인 안강읍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김모씨를 강력히 밀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귀결된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돼 있다.
인사발령 후 1년 내 보직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실·밀실인사의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승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역시 특정부서에만 편중되는 등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예로 인사 핵심담당부서인 시정새마을과에는 적지 않은 인원에 대해 줄줄이 승진인사를 단행해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다.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소위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체 사업소로 쫓겨나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번 사업소로 가면 언제 본청에 들어갈지 기약이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조직을 위해 충성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도 보호는커녕 경질성 인사로 철저히 외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인사권자의 입장에선 ‘인사는 만사다’ 또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시는 이참에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와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혜택에서 배제된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신해소를 위해 인사고충상담제도 도입 등의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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