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대표성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최대 3개 지자체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ㆍ사진)은 7일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정한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해야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독자성과 등가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면 국회의원 1인이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와 국회의원 5인 이상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는 최대 25대1 이상도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문화적ㆍ경제적ㆍ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온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해 약화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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