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축사신개축,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들로부터 201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 등 등록된 축산업으로 축사 면적은 한우 400㎡ 양돈 800㎡ 육계 1380㎡ 산란계 1260㎡ 이상인 농가이며, 기업농은 한우 1201㎡다.
또한 양돈 2401㎡ 육계 4141㎡ 산란계 3781㎡이상인 농가와 준 전업농 및 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기업농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구분 지원된다.
신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각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강신곤 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 육성, 가축 사육 농가들은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정된 축산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를 각 읍면별 접수 받아 1월 중 대상 축산 농가를 선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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