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박용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유예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주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금년 내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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