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직원 완전 경주로 내려오라...경주시민들 한목소리-
한수원이 본사 이전시한을 넘겨 방폐장 특별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이에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서울 본사 직원들이 조속히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폐장 특별법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조항을 보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3년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관련 처분시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지난 2007년 7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이전 완료시점은 이후 3년이 되는 2010년 7월 까지다.
이에대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 당시 최경환 장관이 양해각서를 맺고 2014년까지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로 이전되도록 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위반의 파문확산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경부도 사실상 한수원이 특별법의 이전시한을 넘겼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한수원이 본사를 조기에 경주로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한수원의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의 시한이 지난해 7월인 이상, 새 사옥은 2014년쯤이나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서울에 그대로 있는 것은 특별법 위반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직원들이라도 먼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경주시민의 중론이다.
반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당초 “본사를 한수원과 같이 오는 2014년까지 경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보다 3년이나 앞선 올해 초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구 경주여중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본사를 경주로 이전시켰다.
한편, 방폐물관리공단은 조만간 새 사옥부지를 경주시와 협의해 결정한 뒤 건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남억기자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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