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지난달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주머니란 서식지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ㆍ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ㆍ지질ㆍ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ㆍ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ㆍ관리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 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5개소의 야생동ㆍ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중이다. 출입금지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복주머니란을 비롯해 기존의 특별보호구역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봉현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