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상담대상은 군 시책으로 인한 피해나 복합민원으로 여러 실ㆍ과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으로 군민의 권리침해 또는 불편을 주는 행정위주로 상담신청을 받아 한동수 군수와 실ㆍ과장들이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고충민원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한 민원과 법령에 의해 불가한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동수 군수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으로 그동안 반복되던 장기 고충민원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성기자 ds5ykc@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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