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부정ㆍ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622개 업체(위반물량 4329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398곳은 형사입건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5명은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224곳에 대해서는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31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농ㆍ축산물 유통업이 218건(35.0%), 농산가공품이 60건(9.7%), 통신판매 13건(2.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장 많은 배추김치 179건을 포함해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가 410건 적발돼 65.9%를 차지했다.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것은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했다. 경북농관원 윤영렬 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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