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5일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접근, ‘변호사’라고 속여 소송 의뢰비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B(24)씨 등 33명에게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면접 교섭권 소송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10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A씨는 대구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 쓰는 법 등을 익혀 범죄에 활용했으며, 다툼이 발생하는 소송의 경우 실제 변호사에게 알선하면서 수수료로 200만~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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