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보험거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서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다수 소비자가 전자청약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단체보험에서 전자서명을 인정하도록 해 보험거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에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해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단체보험에서의 전자서명은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소비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다”면서 “단체보험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도록 개정해 보험거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및 업무편의성 증대,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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