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영천·안동·의성·영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역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생업기반 붕괴로 인한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선세무서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세무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1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만큼 피해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며,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