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5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지원한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대구시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2월 19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업종으로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ㆍ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모든 업종(보증지원 제한업종 제외)이 지원대상이다.
이에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 원(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자 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융자 신청 업체의 대출 진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 희망은행과 사전 대출심의 협의 후 융자 신청토록 하며 자금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중은행, 보증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풍양속 저해, 사치, 향락업 등 보증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한 모든 업종에 대해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으며, 2015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 매출, 수출, 고용이 2014년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 1년간 연장지원을 해주어 총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준다.
권영진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유망 성장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 지원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ㆍ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기업은 대구시 경제정책관실(803-3401~3)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구ㆍ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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