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절기 동해관련 공종에 대한 공사를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하고 공종상 부득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승인 후 감리(감독)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절기 도로결빙 및 폭설 등 취약 지역에는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을 현장에 비치해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겨울철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를 위해 공사장내 노면, 가도를 정비하고 폭설 등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장비를 확보토록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비상연락망을 재정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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