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3일 보상업무를 수행할 보상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인정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공사만 가능한 공익사업 토지보상 위ㆍ수탁 업무를 앞으로는 광역시ㆍ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 결여 및 인력부족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보상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확대 지정을 위해 중앙규제개혁 자료제출을 비롯한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펼쳤다. 지난 13년 5월부터 국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지방공사 추가지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여건변화를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그해 12월에는 16개 시도지방개발공사협의회를 통해 미 지정 개발공사와 함께 연대해 공동대응 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또한 14년 2월에는 보상전문기관 확대를 위해 중앙규제개혁 자료제출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영재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으로 지방공사의 수익창출의 기반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무엇보다 보상 수탁업무 수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최고의 보상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장덕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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