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이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7월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 장윤석 의원)’를 구성한 뒤, 외부전문가 초청토론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인사청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도덕성심사소위와 인사청문 요청기관 간 소통을 강화시켰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20일 → 30일)했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은 “인사청문회를 14년 이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식시켜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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