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경우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게시자의 IP를 확인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ㆍ사진) 국회의원은 29일 “10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자살 암시글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서 신속한 구호에 차질이 있다”며 ‘자살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는 통신비밀 보호의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나 목격자가 구조 요청을 하거나, 제3자가 구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편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살을 예고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On-Line)상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성명, ID, 닉네임 등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구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접속 IP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살기도자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2에 접수된 자살관련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24건이 접수되어 12,988건(25.7%)의 위치추적이 이루어진 반면, 이 중 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신고접수는 470건, 위치추적이 이루진 것은 54건(11%)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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