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ㆍ청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ㆍ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 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jangs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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