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깡’으로 인해 전국 1570명의 시장 상인 등이 적발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500만원(감경 2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는 올해 세월호 여파로 국내 내수시장이 침체하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6.5~9.5, 3개월)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 판매했다.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에 가맹상인이 정당한 거래없이 부당차익을 얻는 사례(일명 ‘깡’)가 발생했고, 중소기업청 단속 결과 2,069건에 1,570명이 5억원 가량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는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ㆍ사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조치방안’ 자료를 통해 밝혀졌는데, 문제는 적발된 1,570명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상 가맹점 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500만원 또는 감경 250만원)를 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적발된 1,570명에 대해 환전 수익을 등을 보면, 1회 위반이 대부분(1,175명, 74.8%)이며, 이들이 얻은 환전 수익 또한 30만 원이하(77.2%)가 대부분이었다.
1회 1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최소 5백원으로 분석되어 이들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얻은 이익의 1만배를 과태료로 납부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중기청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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