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 인사 한 것이 마치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마무리가 10일 남았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 각종 연말행사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빈번해지는 때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시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 5~0.10% 미만은 면허 100일 정지, 0.1% 이상(측정불능 포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음주운전 처벌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조작 및 도로정보 처리능력과 시력, 순간 대응력, 방어능력과 위험에 대한 판단력을 현격히 떨어뜨려 때로는 운행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끼치는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기분 좋은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끊임없는 홍보와 단속 처벌 규정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술을 마시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경찰은 “직장 동료와 함께 음주한 동석자나 주변 사람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전날 만취상태로 귀가했다면 출근길 운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이며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때 이며, 단속 대비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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