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현재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다수의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는 건물군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는 대학, 종합병원, 공장, 공공청사, 판매시설 등 건물군이다. 소유자 및 임차인ㆍ점유자가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수의 건물들이 하나의 주소사용으로 불편을 겪는 건물군에 상세주소부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물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생활이 불편한 건물군에 대해 개별 건물별로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