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8일 남천면 흥산지구에 대한 1년 8개월간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 3월 17일자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표적 집단 불부합지역인 남천면 흥산리를 2013년 4월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두 차례의 경계결정 위원회와 한 차례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456필지, 면적 29만7619.7㎡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간 경계를 조정했다.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를 해소해 현재 실소유 위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게된다. 현제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것으로 전국의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4000억 정도 소요되며, 이로 인한 이웃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흥산2리는 GPS(인공위성)측량으로 디지털화 돼 지적측량의 분쟁이 없는 마을이 됨은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첫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사업지구인 흥산2지구와 2015년 사업 예정지구인 하양 금락지구 역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