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요구하며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일만신항노조 노조원 김모(42) 씨 등 2명이 구속된지 22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 등 2명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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