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포항(가칭)양덕중 설립과 관련, J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사사건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현재 법적 공방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포항 우현초 설립을 비롯한 장흥중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도교육청의 대응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는 지난 18일 양덕중 ‘소유권말소등기’소송과 관련, 원고 측인 경북도교육청의 청구를 일부 기각과 각하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교육청의 이번 패소는 현재 진행 중인 우현초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무효확인의 소’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덕중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은 양덕중 설립과 관련 현재 부지로 계획된 양덕동 2027번지 일원의 면적 12,500㎡(3787평 상당)에 대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소송에서 학교예정부지 현 소유자인 J건설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는 2013년 2월 28일 J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간 학교예정부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실제로 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2011년 1월 25일 양덕중학교 학교부지는 학교용지로 환지처분 된 상태였다. 이번 소송에서 도 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학교용지 매입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학교용지로 토지를 매입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인 27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으로 양덕중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날 패소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인 82억 원 상당의 매입가격을 현 소유자인 J건설에게 지불해야 양덕중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패소와 관련 도 교육청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법률자문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따라 당초 계획했던 양덕중 설립공사는 항소 등 재판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추진 중인 우현초교는 학교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 현 소유자인 S건설에 대해 소유권 무효 확인을 진행중이다. 이는 양덕중과 찬가지로 우현초 부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조성원가 48억원과 현 소유자 S건설이 주장하는 감정평가금액인 111억 원의 토지매매대금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한편 최근 양측간 법원의 조정에도 실패한바 있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교육청은 법적 유권 해석을 받고 싶었다”며 “학교설립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설 승인된 양덕중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번지 일원(삼성쉐르빌 인근)으로 면적 1만2500㎡에 24학급 650여명 규모로 2016년도에 개교할 예정이다. 양덕중이 신설되면 북구 장성 및 환호지구 내 중학교 과밀해소 문제 해소와 함께 학부모들의 통학관련 민원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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