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 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