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5가지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5개월간 혁신위를 이끈 한민구 장관과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는 과제를 연구ㆍ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장병의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과 22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2일 의결해 국방부에 오늘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실시한 전문여론조사,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주요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조성’을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징병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되고 연간 약 1000여명 이상이 병역심사관리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해 병무청 심리검사도구를 개선하고 임상심리사를 60명 더 충원하며 정신과전문의도 10명 늘려 징병대상자 1인당 검사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징병신체검사규칙’과 복무부적격자의 적시적인 식별 및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군은 모바일 시대에 부합되는 부모-부대간 소통수단을 제공하고 입대전 병영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인터넷카페와 SNS, 수신전용 휴대전화, 영상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 한다.
또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추진되는데 취업 및 채용시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의 보상점을 부여한다. 다만 기회는 개인별로 5회로 제한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2014년 50개→ 2015년 150개 대대)하고 격오지에 1소초 1출판사 자매결연을 통해 독서카페를 설립하는 등 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한다.
관할관제도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및 요건을 엄중히 강화하며 단, 전시 및 계엄 상황하에서는 현 군 사법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
혁신위는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조성을 위해 장병들이 보다 능동적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자율ㆍ책임에 기초한 병영생활관 운영개념과 병영생활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장병 상호간 존중하는 언어문화를 정착해 언어폭력을 차단한다.
단축된 복무기간과 병상호간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행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정착을 위해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를 개선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초임획득을 대폭 축소(장교 1500명, 부사관 2300명, 2025년까지)하고 학·군 협약대학의 경쟁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두 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시한 권고안은 군 내부의 직접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군에 유입되는 간접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이 우려하는 군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폭력없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개선소요를 다 수 발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역법 및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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