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유통 등을 차단코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 면세유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갤럭시 탭을 활용한 최신 인공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보면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반영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내년 7월부터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공급을 금지한다.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 실적을 해당 농협에 신고해야 하나,사용실적, 생산실적을 거짓 신고ㆍ미신고 시 1년간 면세유를 사용을 금지한다.
박실경 김천사무소장은 “면세유는 투명하게 거래돼야 한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발견 시 1644-877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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