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ㆍ북구 소방서는 오는 2015년부터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업소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 1개 이상의 외국어 병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기존 1회에서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이수로 변경 ▲고시원업ㆍ콜라텍업ㆍ수면방업ㆍ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은 신규 등록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으로 개정됐다. 소방서관계자는“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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