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조달 물품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는 구매기관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납품검사 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지난해 도입된 이후,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주시 등에서 현재까지 11건의 대행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명에 대해서는 30~50%까지 낮추고, 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1~5억 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낮춰 1억 원 이상이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에 납품검사 대행 기준금액을 낮춘 것은 공공기관의 소액구매 물품도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매물품의 품질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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