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명호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에 통과되면서 한복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전통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드높이고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평상시에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골자는 ▲한복착용문화 장려 시책 개발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 감면 ▲ ‘경상북도 한복의 날’ 지정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한복착용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 포상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성안됐으며 조례안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용과 형식에 하자가 없어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호 의원은 “경북도는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물질민속 부문에서도 한류의 본산이지만, 한-스타일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대부분 타 시도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우리지역이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ㆍ정책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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