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와 관련, 총 12만8841건 16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12만7265건 160억3천만원과 비교해 576건에 2억3천만원(1.4%) 증가한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 일괄 부과차량은 제외된다.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특히 가상계좌 입금과 ARS납부(1588-5260)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그밖에도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서비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 중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 납기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이라며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청 270-6241, 북구청 240-7241) 및 읍․면사무소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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