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연 뒷전, 대관이 주… 문예 향유 ‘머나먼 길’
공무원, 市 주관 아닌 행사에도 무료 대관 특혜 ‘빈축’
포항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제공을 위해 설립된 ‘포항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포항시의 외압(?)으로 기획공연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있다.
평소 포항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관내 각종 자생단체가 진행하는 행사 접수로 당연히 우선시 돼야할 공연 일정은 뒤로 밀리면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접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시 주관행사가 아닌 기타 단체행사에게 수년째 사용료를 감면해왔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관심의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따르면 회관과 문화동, 아트홀은 일반인에게 대여시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고 있다.
사용료는 국가나 경북도, 포항시가 주관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고 그 밖에 비영리단체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장 50%, 전시실 3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주관행사인 공무원 마인드 교육을 비롯해 민방위 교육을 제외하고 실제 주관이 아닌 기타 행사에 대관 신청을 대신 접수해주는 등 빈축을 사고있다.
실제로 시는 운전자교육, 6.25관련 행사를 비롯해 각종 위생교육 등 시 주관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리 대관접수 상황이 연출되면서 공연장 관계자들이 일정조정을 하는데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시가 일부 단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회관측은 포항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종합경기장, 만인당, 시청 대잠홀 등과 같은 장소에 대관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주차료 징수 문제 및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곳에 대관을 요청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회관 대관의 사정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마포 아트센터, 인천시 서구문화회관, 경기도 문화의전당 등 4곳의 공연장은 각종 교육과 행사 등 본래 공연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사에는 원천적으로 대관을 해주지 않고 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5조 4항 ‘사용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제6조 6항 ‘허가취소’에 따르면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례 규정은 너무 광범위한데다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요구된다.
포항 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대관의 경우 자체기획 공연, 전시가 가장 우선시 되도록 사전 일정확보 및 심의위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문화예술회관은 포항시에 연간 8000여만원의 대관료 감면 해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아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