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213명의 명단을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도는 이들 대상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 법인 11만6213명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2명 순이다. 한편, 명단 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ㆍ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기자 nj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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