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132명 명단을 공개한다.
대구시는 15일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132명(개인 94명, 법인 38개 업체)의 명단을 시ㆍ구ㆍ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특징을 보면 2014년부터는 공개대상자 범위를 확대(2년 경과 체납자→1년 경과)했으며, 신규 발생자(2013년까지 기공개자 포함해 공개) 위주로 공개를 강화해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는 132명으로 전년(192명)에 비해 60명(31.3%) 감소했으나,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6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불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 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32명 중 개인은 94명이 67억 원(65.7%)을, 법인은 38업체에서 35억 원(34.3%)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 32명(24.2%), 제조업 29명(21.9%), 도소매업 28명(21.2%) 등의 순이며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106명(8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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