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양덕초교 학부모안전과밀화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제출한 ‘양덕초 강당동 사용중지가처분 결정’이 올해안에 매듭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0일 개최한 ‘양덕초교 사용중지가처분 결정’과 관련, 16일 서면을 통해 최종변론을 거친 후 24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감을 상대로 사용중지가처분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번의 서면을 통한 변론을 거친 후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엄정수 학부모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가처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경북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 이후 도교육청 관계자와 엄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양덕초 재보수공사와 관련된 최적의 공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경북도교육청과 팽팽히 맞서던 학부모안전과밀화대책위는 양덕초 강당동 뿐만아니라 학교건물 전체에 대해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계획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학부모비대위측은 향후 양덕초 건물 침하가 지속될 경우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에도 ‘법적 기준점’을 마련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그동안 BTL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온 경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양덕초 운영위원장인 김모씨(43)는 지난 8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대해 학부모비대위 관계자는 “김씨는 양덕초 부실시공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온적으로 대처해 학부모들로 부터 원성을 사온 인물이다”며 “사퇴가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