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웃고’ 맞벌이 부부 등 구매 편의 제공 주말·24시간영업 부활 가능성 영세상인 ‘울고’ 향후 유사 소송 잇따를 듯 ‘조마’ 상권 살리기 보호 사라져 못마땅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조례안도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관련 법규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처분 대상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원고로 참여한 대형마트 6곳은 서울고법에 의무휴업일 지정ㆍ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주말 영업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결이 확정 될 경우 다른 대형마트들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을 비롯한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동대문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 지자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춰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매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ㆍ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는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이 제정한 기존 조례에 대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린 이후 각 지자체는 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고친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중요하고 달성할 필요성이 큰 가치”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이번 판결로 전국 수백개의 대형마트업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면 경북 최대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등 재래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포항지역 모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체 특성상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건 사실이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돼 주말에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도시장 한 상인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장사에 다소 숨통이 트였는데 이를다시 되돌리려는 이번 판결이 못내 못마땅하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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