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이와 관련해 고령군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출마자격을 두고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이운식(67) 산림조합장은 지난 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 조합장 출마를 선언한 산림조합 (전)금융과장 곽재경씨(58)의 조합원 탈퇴 조치에 대한 의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날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출마를 선언한 곽 (전)금융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합장의 주장은 “(전)곽 과장께서 지난 7월 쌍림면 평지리 산 196번지의 산 매입, 같은 면 월막리 423번지에 이팝나무 조경수 등 재배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조합원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이사회 소집에서 탈퇴에 대해 의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곽 과장의 주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조합원(당연)탈퇴는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조합원 자격 탈퇴는 본인 사정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만약 조합원자격 결격 사유가 있다면 10일 전에 소명의 기회를 통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곽 과장은 “이 조합장의 주장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이라면,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으며, 2012년 5월 임야를 취득, 지난 7월 임야취득 등기등본 등을 사무실에 제출한 바 있고, 2011년 조경수 재배 당시 현 조합장으로부터 식재방법 등 많은 자문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전)곽 과장은 “이러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 이 조합장 주장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이 조합장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당시 본인은 “2000년 12월 29일 조합원 가입 당시 임업직 공무원 자격으로 임야 없이 2명이 가입을 했고, 이 조합장은 산림조합 직원으로 6명과 함께 가입, 같은 조건으로 임업직 6명 가입 당시 2명은 조합장권유로 가입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곽 과장은 “지난 3일 조합원 탈퇴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이 조합장에게 통보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1일 산림조합 중앙회에 진정서 제출, 이어 감독기관을 비롯 유관기관에 탄원서 등 승소를 통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관계자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 자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조합장은 위장 전입과 관용 업무용차량을 12년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군산림조합은 1962년 3월 조합 설립, 현재 총 자산은 174억 원, 조합원 수는 2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 자격을 갖춘자는 60%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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