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과적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해 골재채취장, 석산 등 과적근원지를 방문해 과적예방 홍보물 배부하고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은 축중량 11톤, 총중량 44톤, 높이 4.1m, 길이 16.9m, 폭 2.6m 초과 시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30~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는 축중량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000억 이상의 도로유지 보수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승용차의 4배인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과다한 하중으로 속력저하에 따른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과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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