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사립학교법인 A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환지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측으로부터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학교법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지란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법인인 A유치원은 지난 8월 포항시청으로부터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열람하고 이와관련 의견서를 제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임을 못 박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재산이 개인 또는 타인에 의해 처분됨에 따라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으로 피해를 막고있다. 이에 따라 A유치원은 지난 9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 측의 강제수용 신청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인의 파산,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설립허가 조건 위반, 3분의 2이상이 이사진의 의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 등을 제외한 어떤 사유로도 사립학교법인을 강제로 해산 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재개발로 인해 환지처리 받은 포항관내 학교들은 효자초등학교와 구룡포초등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유치원의 경우 포항시가 내 놓은 지난 2011년 장성침촌재개발 지구 도시개발계획안 ‘토지이용계획도’안에 A유치원이 빠져있다. 또 A유치원이 사립학교법인으로서 환지처리를 요구한 뒤 내 놓은 포항시의 ‘도시개발계획도’안에도 신설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계획 됐을 뿐 학교법인인 A유치원은 시로부터 버려졌다. 오히려 포항시는 학교법인인 A유치원 자리에 ‘단독주택지’를 계획해 말썽을 빚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장성침촌지구재개발 조합 측은 강제수용과 건물인도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 붙이고 있어 A유치원이 강제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A유치원 강 모씨(74)는 “평생을 중고등학교 교직에 몸담으며 교장으로 재직하던 90년대 말, 학교법인을 설립할 뜻을 갖고 수십억을 학교법인 설립에 기증했다”며 “이런 학교법인을 개인의 소유지처럼 마구잡이식 줄 소송을 진행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취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환지처분을 안하겠다는 것은 잘 못 전달 된 것 같다”며 “사안을 검토해 장성침촌재개발 지구 내 환지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침촌재개발 조합 측은 이와 관련 A유치원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9월 재판 변론에서 소유권도 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다는 담당재판부의 지적을 받아 해당 소송이 무기한 연기됐다. /신동선기자 sds@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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