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는 토지 관련 전문브로커들에게 강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천시 덕곡동 소재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시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김천시는 부당이득금 1 220만원과 매월 22만원에 달하는 임료가 시민의 혈세로 유출되는 것을 막게 됐다. 사건의 토지는 지난 1954년 도로용지로 지적 복구돼 수십년 간 공용의 도로로 이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부상 사유권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20년이상 공공의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지자체의 정당한 점유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9배에 달하는 12만7000필지 정도가 도로에 편입돼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사한 미불용지 소송에 적극 대응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기자 ngw@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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