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될 전망이다.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ㆍ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여 질 ‘원전세’ 인상은 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원전지역은 물론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세 인상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난 11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400억 가량 늘어난 7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증가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으로 못 박아 세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방재비용 1140억원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원전세 현실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전국의 원전 24기 절반인 12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와 울진에 각각 6기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원전에서 2012년 기준 년간 6만700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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