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4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일(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5300여건에 대해 8억1200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부과 됐다.
승용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어 개인별로는 자동차세의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새로운 신형모델 발표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형차량과 중형차량 선호 추세에 따
라 세액은 전년에 비해 4200만원(9.5%)정도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등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뱅킹과 가상 계좌납부, 위텍스(www.wetex.go.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납기 내 미납시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30만원이상 체납시)이 부과됨은 물론 자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자동
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 중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